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 검토
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 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쟁의행위가 제한 규범에 위반하더라고 규범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적법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 검토
창설설은 노동법 및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존재의 발현형태 중 하나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확인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에서
수 없는 객관적이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본다(判).
3) 지부나 분회의 경우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단체교섭의 미진
1) 최후수단성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분쟁 상태만을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조정절차를
쟁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일정한 심판 및 재판권을 가지는 기구에 의한 해결(이를 ꡐ
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3.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활동과의 구별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대상(목적), 시기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노조법이 정한 특별 규정 위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인 조합활동은 그렇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